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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양도세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는 얼마나 될까?

더감세무회계 2023. 1. 16. 16:40

(문의) 상속 후 양도소득세가 궁급합니다. (부부간 상속 1세대 1주택)

올해 5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 주택을 상속받으셨는데

이 경우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주택 거주 기간 : 올 12월에 2년 / 아직 구입한지 2년 되지 않는 주택

현 거주지 실거래가 : 약 2억

어머니가 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을 한다면 비과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6개월 이후 주택을 매도 할 경우 양도세가 얼마나 나오게 될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급매로 라도 6개월 전에 주택을 빨리 처분하는 게 나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추가 온라인으로 국세청에 질문하니

"상속개시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주택이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되는 경우

그 보유·거주 기간은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거주 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거주 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며

조정 대상 지역 공고 전에 피상속인이 취득한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가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판단 시 거주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 것입니다.

귀 사례 동일세대원인 아버지로부터 어머니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당장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2년을 살고 된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답변) 답변을 드립니다.

1. 상속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처분하게되면,

양도가액이 상속세 신고시 그 부동산의 시가가 되고, 또한 상속인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즉 6개월 이내에 처분하면 그 부동산의 양도가=취득가 이므로,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낼 세금이 없습니다.

2.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돌아가신 분이 취득한 시점이 상속인의 취득시점에 됩니다.

따라서 올해 12월 이후에 주택을 양도할 경우 보유기간 2년 경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됩니다.

또한 그 이전에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는 되지 않더라도

1.에서 본대로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국세청 답변은, 올해 12월이 되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합하여 2년이 경과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 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더감세무회계 031-8023-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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