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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지방세 체납, 5년 지나면 없어질까? 소멸시효 조건 정리 본문

세금 소식

국세·지방세 체납, 5년 지나면 없어질까? 소멸시효 조건 정리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5. 4. 16. 09:20

 

 

 

 

 

세금을 못 냈다고 해서 자동으로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소멸시효'란 개념은 있지만, 이를 완전히 만족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체납 시

소멸시효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시효가 중단되는지,

그리고 과세당국은 어떤 방식으로 체납자를 추적하는지 구조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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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란?

 

과세당국이 일정 기간 동안 세금을 징수하지 않으면,

해당 세금은 법적으로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세금 종류
체납액 기준
소멸시효
국세
5억 미만
5년
국세
5억 이상
10년
지방세
5천만 미만
5년
지방세
5천만 이상
10년

☞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결손 처분 후’ 이 시효가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 결손 처분 이후 시효 시작

 

결손 처분: 과세당국이 “더 이상 징수 불가” 판단을 내린 상태

 

→ 이때부터 5년(또는 10년)이 지나야 소멸

※ 단, 그 사이 압류나 독촉 같은 행위가 발생하면 시효는 중단됩니다.

 

 

◆ 시효가 중단되는 조건

 

* 독촉장 발송

* 압류 진행

* 공매, 교부청구

* 일부 금액이라도 징수 성공 시

 

그 순간부터 다시 처음부터 시효 재계산

 

◆ 시효 정지 조건

 

* 해외 장기 체류

* 분할 납부 또는 징수 유예 신청 기간

* 체납자 재산 조사 기간

 

→ 이 기간은 시효 계산에서 일시 정지

 

◆ 체납자 추적 방법

 

* 재산 모니터링: 부동산, 차량, 법인 등기 여부 확인

* 소득·예금 확인: 급여, 은행 잔고, 카드 사용 정보 추적

* 제재 조치: 출국금지, 명단공개, 신용정보 통보

 

 

◆ 주의사항 요약

상황
시효 인정 여부
결손 처분 X
시효 진행 안 됨
결손 후 압류 발생
시효 중단
시효 기간 중 독촉장 수령
시효 중단 및 리셋
무재산 상태로 10년 이상 유지
매우 예외적인 사례만 소멸 인정

 

◆ 대응 방법

* 무대응은 위험: 시효 중단 가능성 높음

* 체납처분 유예 또는 분할납부 적극 신청

*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현실적 계획 수립

 

무조건 “버티면 된다”는 말보다,

현실적인 대응으로 신용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훨씬 이롭습니다.

소멸시효가 있다고 해서 안심하지 말고,

현재 상황에 맞는 전략을 꼭 세워보세요!

 

 

📞 더감세무회계 상담 전화: 031-8023-9440, 이메일: thegamtax@daum.net

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2 이너매스우남 3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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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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