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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026년, 인구감소지역·미분양주택 매수 시 세제혜택 정리 본문

세금 소식

2024~2026년, 인구감소지역·미분양주택 매수 시 세제혜택 정리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5. 4. 10. 09:30

 

 

 

부동산 시장이 조정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세제 특례를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또는 비수도권 미분양주택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인구감소지역 주택 혜택 요약

 

 

                     인구감소지역

 

 

▷ 세제특례 적용 조건

수도권·광역시 제외

접경지역(수도권), 군지역(광역시) 포함

예: 강원 양양군, 경북 영덕군 등

동일 시·군·구에 중복 소유 불가

▷ 2024.01.04.~2026.12.31. 취득

 

▷ 공시가격 4억 이하

※혜택 요약

양도세 비과세 적용

종부세 12억 공제, 세액공제 최대 80%

 

국세청장 표창/자금출처조사 상속증여양도전문 정해경세무사/더감세무회계

 

◆ 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 주택 혜택 요약

 

세제특례 적용 조건

수도권 외 지역

 

▷ 2024.01.10.~2025.12.31. 취득

전용 85㎡ 이하

취득가액 6억 이하

 

혜택 요약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종부세 공제 및 세액공제 가능

 

◆ 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 취득세 1.1~3.5% 일반세율 적용

 

◆ 정리

이번 조치는 일시적 2주택자도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드문 기회입니다. 지방 부동산은 가치 상승보다는 세금 절감 목적으로 접근하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 출처:세정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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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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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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