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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꼭, 여행사 현금영수증 받으세요" 본문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의무 발행 …위반시 수수료도
여행사는 '알선수수료'만 발행해야 절세
'여행객'과 '여행사'가 꼭 알아야 할 정보가 있다.
올해부터 여행사에서 10만 원 이상 여행 상품을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국세청이 여행사를 포함해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위반 여행사, 미발급 금액 20% 지불해야
여행객이 혹시 현금영수증을 깜박했거나 거부해도 여행사는 이를 반드시 발행해야 한다. 향후 세무조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행사는 거래자의 인적 사항을 모른다면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하면 된다.
만일 5일 이내에도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했을 경우 국세청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게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포상금 제도도 있다. 위반한 여행사에 대한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국세청에 신고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여행사는 '알선수수료'만 현금영수증 발행해야 절세
"어떤 금액으로 발행해야 하나요?"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 이후 여행사 관계자들이 회계사에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다.
김근수 글로벌세무회계컨설팅 회계사는 "국세청에서 여행사 알선 수수료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된다고 안내하고 있다"며 "단 총액(알선 수수료+수탁금)으로 발행하는 여행사도 있다"고 했다.
여행 상품 가격의 구성은 알선 수수료와 수탁금으로 크게 구성되어 있다.
여행사는 항공, 숙박 등의 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를 알선하고 여행객에게 이에 대한 대가로 알선 수수료를 받는다. 여기에 여행에 필요한 항공료, 숙박비, 가이드 경비, 교통비 등을 포함한 '수탁금'을 더한 것이 여행 상품의 총액이다.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에 따라 부가세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행사 입장에서 총액이 아닌, 알선 수수료만 발행해야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참고로 세금 계산서 발행의 경우는 '알선수수료'만 해당한다.
여행사마다 다른 입장…여행객 혼란 불가피
하지만 주요 중대형 여행사들은 총액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있다.
이유는 여러 가지이다. 의무화 이전부터 총액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왔거나, 부가세를 감면할 수 있는 비용처리(매입)가 많거나 또는 알선 수수료 공개를 꺼리는 것일 수 있다.
알선 수수료의 경우 여행사마다 비율은 차이가 있지만, 보통 5~10% 정도다. 상품 가격이 100만 원인 경우 5만~10만 원 선이다.
한 중대형 여행사 관계자는 "주요 여행사들은 각각 현금영수증 자동 입력 시스템을 도입해 이번 의무화에 따른 업무적 차질은 없다"며 "사실 오래전부터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왔기 때문에 부가세라든지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했다.
반면, 중소여행사의 입장은 다르다. 랜드사(현지 여행사)와 소규모 여행사의 경우 현금 거래를 많이 하지만, 부가세를 줄이기 위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매출이 잡히지 않았던 여행사들은 이번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로 세금 폭탄을 예상할 것"이라며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알선 수수료 등 고객 부담이 커지는 여행 상품 인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즉, 여행사 입장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을 총액 또는 알선수수료로 요구하기 때문에 여행객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서대훈 한국여행업협회 국장은 "국세청에서 여행업 업종에 대한 특성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여행사에 현금영수증 발행과 관련해 상세한 내용 설명을 위해 오는 10일 세무사와 함께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처: (서울=뉴스1) 윤슬빈 여행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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