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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공공 분양 주택 10만가구 공급…양도소득세 중과배제 1년 연장 본문
상반기 신규택지 3만 가구 발표
공공 지원 민간 임대 리츠 3000억원 추가집행
정부는 올해 공공 분양 주택 뉴홈 10만가구를 공급하고 공공주택과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을 13만8000가구 착공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를 연장해 2026년 5월까지 적용한다. 지방 저가 주택 대상을 기존 공시지가를 4억원 이하로 기준을 완화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2일 발표했다.
◇ 올해 뉴홈 10만 가구 공급…3기 신도시 연내 1만2000가구 착공
정부는 공공 분양 주택 뉴홈을 10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 공공주택과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은 13만8000가구 착공한다.
정부는 30년 이상된 영구 임대 주택 재정비 시범 사업을 추진하며 상반기중 노후 공공임대 158단지에 대한 재정비ㆍ리모델링 로드맵을 주택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수립한다.
내년까지 신축 매입 임대 15만 가구를 공급한다. 조기 공급을 위해 이 중 3만 가구 이상 상반기에 약정 체결한다.
공공 지원 민간 임대 리츠도 4500억을 상반기에 집행하고 3000억원을 추가집행한다.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는 상반기에 신규 택지 후보지를 3만 가구 확대한다. 또 지난해 발표한 서울 서리풀 등 5만 가구도 지정한다.
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는 연내 1만2000가구를 착공하고, 8000 가구 분양을 추진한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1년 추가 연장
올해 5월까지 연장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를 내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한다. 이는 양도세 부담을 덜어 주택 거래 촉진을 기대할 수 있다.
30호 이상 건설 또는 매입해 공급되는 민간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기준도 상향한다. 건설형은 12억원 이하, 매입형은 9억원 이하로 오른다.
지분 적립형 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법인세 추가 과세를 면제하는 대신 입주자를 선정할 때 청년 특별공급 항목을 넣도록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역 주택도시공사가 소유한 공공 임대 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도 가액, 면적과 무관하게 합산배제를 적용한다.
신규개발시업 개발부담금은 착년부터 올해까지 수도권 50%, 비수도권 100% 감면한다.
또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공공 택지가 제때 공급되도록 공동 주택 용지 전매 제한 규제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 등을 매입한 시행사, 건설사 등에게 적용하는 지연손해금률(연체이자율) 인하도 추진한다.
용적률 거래 활성화를 위해 동시건축 의무, 거래대지 간 거리제한, 결합건축 가능지역 등 제도 전반의 완화가 검토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자본확충을 위한 정부 출자를 시행해 주택 PF, 정비사업, 지방 미분양 주택 등 공적보증을 30조 원 이상 확대한다.
◇ 지방 종부세 특례, 공시가 4억까지 '1주택자 간주'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 주택 대상을 기존 공시지가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기준을 완화한다. 비수도권 중 광역시ㆍ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지방 주택에 적용된다.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도 2억원 이하로 조정된다.
주택 건설 사업자가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 주택으로 활용하면 원시취득세(부동산 최초 취득시 내는 세금)를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건설비 현실화를 위해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민간 공동 주택 일부를 LH 등이 공공 임대 주택으로 매입할 때 가격 기준을 표준건축비의 100%에서 110%로 상향한다.
※출처 : 서울와이어(http://www.seoulwi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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