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국세청경력24년
- 세무상담
- 상속세
- 재산전문
- 상속전문세무사
- 더감세무회계
- 소득세
- 증여전문세무사
- 증여세
- 불복청구
- 기장대리
-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국세청 #24년 #재산전문 #상속전문 #증여전문 #양도전문 #세무사
- 양도세
- 법인통장개인사용
- 무주택 #거주지요건 #다주택자
- 재산세과 #양도세 #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 #부담부증여 #이자소득 #금융소득 #2천만원 #종합과세 #상속세 #증여세 #세무상담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 더감
- 법인통장사용
- 위례세무사
- 법인통장
- 양도전문세무사
- #양도소득세 #부동산세금 #2025세제변경 #더감세무회계 #증여세 #상속세 #절세전략 #위례세무사 #국세청 #국세청경력24년 #재산전문세무사 #상속전문세무사 #증여전문세무사 #세무사 #강동세무사 #강남세무사 #송파세무사 # #위례세무사추천 #기장대리세무사추천 #위례기장대리 #위례부가세신고세무사 #소득세신고세무사추천 #소득세신고 #부가세신고위례 #송파기장대리 #신고대리
- Today
- Total
더감세무회계
배우자·직계존비속, 증여 통한 양도세 절세전략 본문
최근 들어 부동산 경기 침체를 불러온 원인 중 하나로 양도소득세 부담 증가를 거론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도 그럴 것이 부동산 경기는 부동산 취득·보유·양도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 부담, 특히 양도소득세 부담이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이 큰 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를 절감하는 대책으로 증여세 인적공제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었다.
상속과 증여세법은 증여세 인적공제로 배우자에게는 6억원을, 직계 존비속에게는 5000만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취득한 후 오랜 세월이 흘러 취득한 가액에 대한 증빙 자료가 보관돼 있지 않거나 취득한 가액이 미미하면서 최근에 부동산 가액이 폭등한 경우에는 양도 차익이 크게 산정되므로 소위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는 상황을 대비해 검토된 방안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수십 년 전에 500만원에 취득한 부동산이 최근 도시개발로 인해 6억원 정도로 가액이 폭등한 경우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면 거액의 양도차액이 발생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이런 경우 해당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인적공제(6억원) 이내이므로 세금 없이 배우자에게 이전할 수 있고(취득세는 내야 함), 다시 해당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6억원에 증여받아 6억원에 양도하므로 양도차익이 '0(양도가액 6억 원-취득/수증가액 6억 원=0)'이 돼 양도소득세 부담도 없게 되므로 양도소득세 절세방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라는 조세회피 방지 조항을 간과한 것이므로 10년 정도의 장기간을 통해 절세방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할 수밖에 없게 됐다.
왜냐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토지·건물·특정시설물이용권(법인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 등을 포함)을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그 양도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이월과세가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월 과세는 증여받은 부동산을 수증자가 양도하는 것이어도 증여자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 가액 등을 반영해 계산한 양도소득세(증여자가 증여하지 않고 직접 양도한 것처럼 양도소득세 계산)와 수증자 증여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수증자 수증가액(취득가액)을 반영해 계산한 양도소득세와 수증자 부담 증여세를 합한 금액을 비교해 큰 금액으로 양도소득세 등을 계산한다.
참고로 배우자가 증여 당시에는 배우자였으나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할 때 이혼한 경우에도 적용되고 사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월과세는 기본적으로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간 거래에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직계 존비속이 아닌 사위·며느리·장인·장모·시부모 등과의 거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올해 1월1일 이후부터는 이월과세 범위가 확대 개편됨으로써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해 1년 이내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 관계가 해제된 경우 포함)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채권 등(투자계약증권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이때 공제할 필요경비는 그 배우자의 취득 당시 그것을 반영해 공제한다. 이 경우 증여받은 주식·채권 등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이 또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그리고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경우의 소득금액보다 적게 계산이 나오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월과세는 증여 관련 인적공제 등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월과세를 적용해 오히려 부담 세액이 축소되는 경우에는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다.
또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증여자 기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 출처 : 신아일보(http://www.shinailbo.co.kr)
📞 더감세무회계 상담 전화: 031-8023-9440, 이메일: thegamtax@daum.net
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2 이너매스우남 309호
◆ 더감세무회계는 국세청 24년 경력의 정해경 세무사가 직접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국세청 조사3국 조사팀장 및 강남·서초·역삼 세무서 재산팀장 등에서 자금출처, 주식 변동, 법인 세무조사 등 고난도 세무를 담당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과 사업자의 모든 세무 문제를 해결합니다.
개인의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부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신고와 기장까지 체계적인 세금 관리를 제공합니다. 세무조사 리스크를 줄이고 투명한 세무 관리를 통해 고객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안심 솔루션을 약속드립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배우자증여 #직계존비속증여 #증여양도세 #양도소득세이월과세 #증여후양도 #세무상담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 #위례세무사 #국세청 #국세청경력24년 #재산전문세무사 #상속전문세무사 #증여전문세무사 #세무사 #강동세무사 #강남세무사 #송파세무사 # #위례세무사추천 #기장대리세무사추천 #위례기장대리 #위례부가세신고세무사 #소득세신고세무사추천 #소득세신고 #부가세신고위례 #송파기장대리 #신고대리
'세금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받은 집 매도 후 날아온 세금 고지서, 대체 왜? (0) | 2025.01.15 |
---|---|
자녀에게 증여한 돈으로 주식 매입해도 될까? (0) | 2025.01.14 |
주택 분할 증여의 다양한 방법들 (0) | 2025.01.09 |
"올해부터 꼭, 여행사 현금영수증 받으세요" (0) | 2025.01.07 |
공공 분양 주택 10만가구 공급…양도소득세 중과배제 1년 연장 (0) | 2025.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