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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소득세

이자소득 2천만원이 넘으면 내야 할 세금에 대해 알려 주세요

더감세무회계 2024. 9. 20. 09:10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피부양자이고 연소득은 없고요

위 상황에서 이자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가게 된다면

피부양자가 박탈되고 종소세를 낸다고 알고 있는데요

 

내게되는 세금들은 무엇이며 대략 초과분의 몇 퍼센트 정도의 세금을 내게될까요?

 

 

(답변)

이자소득이 2천만원을 넘어가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은행에서 14%의 원천징수를 하고 이자소득을 받습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2천만원 초과하는 금액이 1,200만원이 될 때까지

(즉 이자소득 3,200만원까지)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니, 더 낼 세금은 없습니다.

 

그 이후 이자소득 3,200만원부터 6,600만원까지 15%의 세율을 적용하니

추가로 1%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자소득 6,600만원의 경우 34만원 정도 추가납부 합니다.

위의 계산은 소득공제를 아무 것도 안했을 경우입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를 하게 되면 추가로 더 낼 세금은 전혀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론은 다른 소득이 없는 한 원천징수세액에서 더 납부할 금액이 발생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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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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