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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이자소득 2천만원이 넘으면 내야 할 세금에 대해 알려 주세요 본문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피부양자이고 연소득은 없고요
위 상황에서 이자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가게 된다면
피부양자가 박탈되고 종소세를 낸다고 알고 있는데요
내게되는 세금들은 무엇이며 대략 초과분의 몇 퍼센트 정도의 세금을 내게될까요?
(답변)
이자소득이 2천만원을 넘어가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은행에서 14%의 원천징수를 하고 이자소득을 받습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2천만원 초과하는 금액이 1,200만원이 될 때까지
(즉 이자소득 3,200만원까지)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니, 더 낼 세금은 없습니다.
그 이후 이자소득 3,200만원부터 6,600만원까지 15%의 세율을 적용하니
추가로 1%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자소득 6,600만원의 경우 34만원 정도 추가납부 합니다.
위의 계산은 소득공제를 아무 것도 안했을 경우입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를 하게 되면 추가로 더 낼 세금은 전혀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론은 다른 소득이 없는 한 원천징수세액에서 더 납부할 금액이 발생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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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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