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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방법 알려 주세요

더감세무회계 2024. 9. 6. 15:36

 

 

(질문)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금융소득(약2천5백만원)과 함께 연말정산을 같이 해왔습니다.

올해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먼저 한 후에 5월에 종합소득세는 별도로 하려고하는데

어떤 방법을 추천하는지 전문가님의 조언을 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위례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2월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먼저 하고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일 연말정산에 빠진 것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같이 추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먼저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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