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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소득세

상가임대와 아파트 임대 관련해서 세금신고 해야 하나요?

더감세무회계 2024. 9. 11. 09:10

 

 

 

 

(질문)

현재 간이과세자로 상가 임대 사업자가 있어 부가세를 신고 하고 있는 임대사업자 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의 아파트를 또 월세를 받고 있는데 아파트세입자가 수급자인지 정부에서 월세보조를 받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공기관에 제출 했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 아파트가 있는 지역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세금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주거용 주택이나 아파트는 세를 주어도 세금신고를 안하는 걸루 알고 있는데

기준금액이 있는건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위례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는 1세대1주택자에 대해서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2주택자이거나 1주택자이더라도 공시가격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주택임대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이러한 과세는 상가임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1세대1주택자이고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나 소득세 과세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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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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