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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 비과세, ‘한국 거주자’ 기준 명확히 알아보기 본문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1가구 1주택 비과세는 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하지만 이 혜택은 누구에게나 주어지지 않으며, 반드시 **‘한국 거주자’**여야만 적용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단순히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면 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사실은 훨씬 더 복잡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 1가구 1주택 비과세란?
1가구 1주택 비과세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가구: 세법상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동일 가구로 간주됩니다.
1주택: 해당 가구가 국내에 주택 1채만 보유해야 합니다.
*보유 및 거주 기간 요건
- 일반 지역: 2년 이상 보유
- 조정대상지역: 2년 이상 보유 + 2년 이상 거주(2017년 8월 이후 취득한 경우)
이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법상 ‘한국 거주자’**인지 여부입니다.
◆ ‘한국 거주자’의 판단 기준
세법에 따르면 거주자 판단은 단순히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총체적인 생활 및 경제 관계로 판단하며, 주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소와 거소
- 주소: 주민등록법상 주소로, 가족과 생활 기반을 공유하는 주된 거주지입니다.
- 거소: 주소와 달리 장기간 거주하지만 생활 기반이 형성되지 않은 곳을 의미합니다.
2. 국내 체류 기간
국내에서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체류 기간만으로 거주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가족 및 재산 등 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3. 가족 및 자산 관계
거주자 여부 판단 시, 국내에 가족이 거주하거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가 주요 고려 사항입니다.
예: 해외 유학 중인 자녀가 있더라도 가족이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거주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직업 및 경제적 관계
직장이 국내에 있거나, 경제적 생활의 중심이 한국에 있는 경우도 거주자로 판단됩니다.
외국 국적자라도 한국에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자녀를 키우며 직업 활동을 하는 경우, 한국 거주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오해와 주의사항
*183일 기준의 오해
단순히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하면 거주자로 간주된다는 오해가 많습니다. 이는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에만 보조적으로 활용되는 기준입니다.
거소 기간이 기준이 될 때도, 경제적 관계와 생활 기반이 국내에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국적 기준의 오해
국적은 거주자 판단에서 주요 기준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자라도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세법상 한국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 필요
한국 거주자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세법 해석과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재산전문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양도소득세 거주자 기준의 중요성
거주자 여부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율, 과세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거주자가 아닌 경우 세율이 더 높고 비과세 혜택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183일 기준에만 의존하기보다, 총체적인 생활 및 경제 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 마무리: 올바른 판단을 위해 국세청경력24년의 재산전문 더감 세무회계와 상의하세요
세법은 복잡하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재산 상태, 가족 관계, 직업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혼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양도소득세 절세와 비과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재산전문 세무사와 같은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상담 전화: 031-8023-9440, 이메일: thegamtax@daum.net
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2 이너매스우남 309호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으며, 풍부한 현장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양도.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문제들을 최상의 솔루션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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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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