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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상속세 과세 기준 총정리!

더감세무회계 2024. 12. 4. 10:20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대표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정보를 바탕으로 상속세의 과세 기준과 절세 팁을 정리했습니다. 상속세는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을 이해하면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요 질문과 답변을 통해 상속세 과세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1. 상속세 과세대상: 본래의 상속재산

본래의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사망자)의 모든 재산을 포함합니다.

이는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모든 경제적 가치, 법적 권리(특허권, 저작권, 영업권 등)도 포함됩니다.

 

2. 간주상속재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발생하는 보험금, 퇴직금, 신탁재산도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재산은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사전에 신중히 설계해야 합니다.

 

3. 추정상속재산

생전에 처분한 금액 중 용도가 불분명한 자금은 상속세 추정 대상이 됩니다.

  • 1년 이내: 2억 원 이상
  • 2년 이내: 5억 원 이상

이 경우, 용도 불분명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여 과세됩니다.

 

4. 상속세 과세 기준, 주요 사례별 정리

  1. 보험금: 피상속인이 계약자이거나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과세 대상.
  2. 교통사고 보상금: 위자료 성격은 비과세.
  3. 유족보상금: 업무상 사망으로 받은 보상금은 비과세.
  4. 유족연금: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은 비과세.
  5. 위로금: 업무 외 사유로 지급된 위로금은 과세 대상.

 

5. 상속세 계산 시 유의점

상속재산으로 인정되는 재산의 가치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일을 기준으로 한 실거래가나 감정평가액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상속재산이 부동산일 경우, 평가 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6. 상속세 절세 팁

  • 생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특수관계자 간 거래 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더감세무회계의 상속세 상담 서비스

저는 국세청에서 24년간 근무하며 상속세와 증여세 실무를 다뤄왔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에서 상속, 자금출처조사, 주식변동 등 다양한 조사 경험을 쌓았습니다. 현재 더감세무회계에서 고객님의 재산 관리와 절세를 위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상담 문의

  • 전화: 031-8023-9440
  • 이메일: thegamtax@daum.net
  • 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2 이너매스우남 309호

절세와 상속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더감세무회계를 찾아주세요. 꼼꼼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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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으며, 풍부한 현장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양도.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문제들을 최상의 솔루션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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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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