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더감세무회계
- 법인통장개인사용
- 불복청구
- 무주택 #거주지요건 #다주택자
- 국세청경력24년
-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국세청 #24년 #재산전문 #상속전문 #증여전문 #양도전문 #세무사
- 소득세
- 세무상담
- 법인통장
- 위례세무사
- 증여전문세무사
- 법인통장사용
- 재산세과 #양도세 #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 #부담부증여 #이자소득 #금융소득 #2천만원 #종합과세 #상속세 #증여세 #세무상담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 상속전문세무사
- 더감
- 양도전문세무사
- 기장대리
- 양도세
- 상속세
- 재산전문
- 증여세
- Today
- Total
더감세무회계
부모자식간 부동산 교환거래시 세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본문
(질문)
부모 자식 간 교환 거래 관련해서 질의 드립니다.
부모: 9.5억(시가) 상당에 아파트 소유(1가구 1주택)
자녀: 7.5억(부동산 추정) 상당에 단독 주택 소유(1가구 1주택)
위 같은 상황에서 부모 부동산 교환 거래를 하려 합니다.
또 실제 발생하는 차액 2억은 실제 자녀가 부모님 통장에 실 지급하려 합니다.
다만 부모 자식 간 특수 거래 인 경우 시가에 30% or 3억 이내 금액은 시세를 낮추어 거래가 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 7.5억에 아파트 자녀에게 양도
자녀: 5.5억에 단독 주택 부모에게 양도
이에 발생하는 차 액 2억 자녀가 부모에게 지급 할 경우
개인적으로는 궁금한 점은 제가 알고있기로는
1. 양쪽 모두 저가 양수 거래가 가능한가 여부
2. 양도세: 양쪽 다 1주택자 - 해당 없음, 증여세: 실제 차 액이 없음- 해당 없음,
따라서 취 등록세만 거래 세 대로 발생하는 것 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양도 증여 상속(재산)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단독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공시가격이 시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아파트의 경우 매매사례가가 시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파트의 시가가 9.5억원이라는 가정하에서는
1. 아파트를 7.5억원에 자녀에게 양도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독주택을 5.5억원에 부모에게 양도하는 것은 개별주택공시가격의 (+) (-) 30% 이내라면 역시 가능합니다.
2. 양쪽 모두 1세대1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2억원을 지급한다면 증여세 역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거래가액대로 취득세를 계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국세청 #국세청경력24년 #재산전문세무사 #상속전문세무사 #증여전문세무사 #세무사 #강동세무사 #강남세무사 #송파세무사 # #위례세무사추천 #기장대리세무사추천 #위례기장대리 #위례부가세신고세무사 #소득세신고세무사추천 #소득세신고 #부가세신고위례 #송파기장대리 #신고대리 #부모자식간부동산거래 #부모자식간교환거래 #교환거래세금 #교환거래 #양도소득세비과세
'지식인 QnA > 양도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산세가 얼마 나올지 궁금합니다 (0) | 2024.10.04 |
---|---|
부모자식 간 교환거래시 세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10) | 2024.10.02 |
혼인신고후 아파트 매매를 하려는데 비과세여부 (0) | 2024.09.26 |
1주택 1분양권, 비과세 적용 될까요? (0) | 2024.09.24 |
증여받은 토지, 양도세 질문드립니다 (0) | 2024.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