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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양도세

증여받은 토지, 양도세 질문드립니다

더감세무회계 2024. 9. 23. 09:40

 

 

 

 

(질문)

할머니께서 2006년 4월에 토지를 증여해주셨습니다.(농지취득자격증명서 있습니다)

두필지이며 합산금액이 시가 표준액으로 800만원 정도로 등기 필증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매매가가 5750만원 인데요

혹시 양도소득세가 나오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양도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를 매매하였다면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농지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1억원 한도에서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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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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