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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양도세 절세방법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가능할까요? 본문
(질문)
2019년 4월 A 아파트 매입
2022년 4월 완공및 전세놓음.
2024년 7월 등기 완료
2021년 B 주택 매입. 매입후 현재까지 거주중 입니다.
A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가 많이 나올거 같아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돌릴려고 합니다.
1. 이럴경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한지요?
2. 10년 주택임대사업자 유지 후 양도시 양도세 혜택이 있는지요?
3.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주택에 포함되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양도 상속 증여(재산)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는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1세대1주택자가 아닌 이상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에 대한 혜택은 없습니다.
또한 주택 수에서 빠지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아파트 소유주에 대해 임대주택과 관련하여 혜택을 주지 않는 이유는
주택임대사업을 통한 아파트에 대한 투자를 권장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아파트를 제외한 다른 주택으로 주택임대사업을 하면 세제상 혜택을 주지만
아파트를 통한 주택임대사업에 대해서는 더이상 혜택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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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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