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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2주택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절세방법이 없을까요? 본문

지식인 QnA/양도세

서울 등 2주택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절세방법이 없을까요?

더감세무회계 2024. 9. 11. 16:40
 

 

 

 

 

(질문)

1가구 2주택자 양도소득세 질문입니다.

 

16년도 구입한 서울 도봉구 6억 아파트

22년도 2월 구입한 남양주 4억5천 아파트

이렇게 2채가 있습니다.

 

이중 서울지역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국세청에 모의계산을 해봤더니 7천6백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저기서 뭔가 절세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니면, 서울지역 아파트는 무조건 2주택자 양도소득세로 들어가는 건가요?

23년 2월 내로 서울 아파트를 매매하면 임시1주택자로 포함될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양도 상속 증여(재산)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남양주 아파트를 구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서울 아파트를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2억까지는 비과세이고, 12억 초과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계산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추가질문)

제가 지금 남양주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그럼 서울 아파트에서 실거주 기간이 1년 정도 밖에 안되어도

1주택으로써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추가답변)

2년 이상 거주요건은 2017. 9. 19. 이후 취득한 주택만 해당됩니다.

서울 아파트는 그 이전에 취득하였기 때문에 실거주가 1년밖에 안되었다 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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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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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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