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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 세대분리 해야 합니다.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알고 싶어요 본문

지식인 QnA/양도세

1세대 2주택 세대분리 해야 합니다.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알고 싶어요

더감세무회계 2024. 9. 4. 09:10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여(주민등록등본상 동일) 1세대 2주택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을 맞추기 위해 어머니와 세대분리를 해야할거 같은데요.

 

부동산 계약은 크게 계약일과 잔금일로 나뉘고 있는걸로 압니다.

비과세 요건이 되면,,, 양도세 신고도 안 하는걸로 압니다.

 

여기서 질문이...

 

1세대 1주택을 판단하는 기준이 언제인가요?

 

예를들어,,

집을 부동산에 내 놨는데 계약이 될거 같아서 가입금을 받고,

어미니 세대분리하고 바로 다음날 계약하고 한달후 잔금 완료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되는지요?

 

부동산에서는 세무서에서 미리 몇달전에 세대분리하라고 하는데,,

요즘같은 침체기에 언제 거래가 될줄알고 미리 세대분리할수가 있나? 하고..

정확한 판단기준을 전문가님께 문의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양도 상속 증여(재산)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도나 취득의 시점은 잔금청산일입니다.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접수일이 기준일입니다.

1세대1주택의 요건은, 위에서 말하는 양도 시점에서 판단합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르기 전에 세대분리를 하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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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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