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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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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양도세

1주택 1분양권, 비과세 적용 될까요?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4. 9. 24. 09:10

 

 

 

 

(질문)

현재 아버지 1주택 1분양권 이구요. 잔금을 치뤄야되는데 집이 안팔려서

퇴직금 중도인출을 하려고 현재 살고있는 주택을 어머니한테 증여를 했습니다.

추후에 증여받은 집 매도시 부부가 각 한채씩 있으면 양도세 비과세는 적용이 안되는걸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양도 상속 증여(재산)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는 말 그대로

1세대 구성원들의 주택수 합계가 1인 경우,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세대원들은 독립하여 다른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그 세대원이 아니지만,

부부의 경우에는 사는 곳이 다르더라도 한 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아버님의 주택을 어머님에게 증여를 하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측면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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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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