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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양도세

부모자식간 부동산 교환거래시 세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더감세무회계 2024. 9. 27. 09:10

 

 

 

 

(질문)

부모 자식 간 교환 거래 관련해서 질의 드립니다.

 

부모: 9.5억(시가) 상당에 아파트 소유(1가구 1주택)

자녀: 7.5억(부동산 추정) 상당에 단독 주택 소유(1가구 1주택)

 

위 같은 상황에서 부모 부동산 교환 거래를 하려 합니다.

또 실제 발생하는 차액 2억은 실제 자녀가 부모님 통장에 실 지급하려 합니다.

 

다만 부모 자식 간 특수 거래 인 경우 시가에 30% or 3억 이내 금액은 시세를 낮추어 거래가 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 7.5억에 아파트 자녀에게 양도

자녀: 5.5억에 단독 주택 부모에게 양도

이에 발생하는 차 액 2억 자녀가 부모에게 지급 할 경우

 

개인적으로는 궁금한 점은 제가 알고있기로는

1. 양쪽 모두 저가 양수 거래가 가능한가 여부

 

2. 양도세: 양쪽 다 1주택자 - 해당 없음, 증여세: 실제 차 액이 없음- 해당 없음,

따라서 취 등록세만 거래 세 대로 발생하는 것 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양도 증여 상속(재산)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단독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공시가격이 시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아파트의 경우 매매사례가가 시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파트의 시가가 9.5억원이라는 가정하에서는

1. 아파트를 7.5억원에 자녀에게 양도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독주택을 5.5억원에 부모에게 양도하는 것은 개별주택공시가격의 (+) (-) 30% 이내라면 역시 가능합니다.

 

2. 양쪽 모두 1세대1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2억원을 지급한다면 증여세 역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거래가액대로 취득세를 계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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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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