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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소득세

올해 1월 입사자는 연말정산 해주지 않나요?

더감세무회계 2023. 2. 13. 13:42

(지식인 문의) 연말정산에 대해 글 올립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에서 일은 했지만

회사 자체적으로 4대보험 가입을 안시켜줘서

프리랜서 개념으로 3.3프로만 세금을 냈습니다.

3.3프로 세금 내는 사람은

종합소득세로 5월달에 세금 신고를 했어야 했는데

제가 그때 못해서 나중에 세금 폭탄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무사무소에 찾아가 정정을 했고 세금 절감을 했는데요

그때 세무사무소에서 들었을 때

연말정산 할쯤에 4대 보험이 들었다면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해야

제가 돌려준 세금도 제대로 반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가 22년도 여름~가을 쯤이었고,

저는 그 이후로 11월에 일반 회사에 다녀 4대보험을 들었고

12월에 퇴사를 하고 1월에 다른 회사에 합격해

지금까지 일을 다니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지금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23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회사에선 1월에 입사해서 22년도 연말정산을 안해주는데

지금 연말정산을 해야하며 그럼 개인적으로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카페, 블로그 찾아봐도 개인이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선 안나와있고,

회사에서 신청하는 방법으로만 적혀있어 올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계속근로자의 경우 지난 해의 근로소득에 대해

회사에서 2월에 연말정산을 하여 3월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나 1월에 입사한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회사에서 해 줄 수는 없습니다.

퇴사자의 경우 퇴사 시점에 퇴사하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작년 12월에 퇴사를 하였으면

소득공제자료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연말정산 신고는 회사만이 할 수 있고

근로자 개인이 신고하는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에는

사업소득(프리랜서)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하므로

다녔던 회사에 이러한 서류를 요청하시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공제 서류를

미리 다운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