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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상가가 딸린 다가구주택자는 세무신고를 해야 하나? 본문
(지식인 문의) 상가있는 다가구주택자 소득신고 해야하나요?
1. 1주택
2. 공시지가 9억 이하
3. 대지면적 150평
4. 원룸 세대수 19이하인 4층 다가구 주택일 때,
1층은 상가, 2 ~ 3층 원룸,
4층은 원룸세대와 함께 주인세대도 포함일경우,
검색해본 바로는
원룸에 대한 월세부분은 비과세로 알게되었는데,
1층 상가부분도 비과세일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임대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같이 1세대1주택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도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1층에 상가가 있다면
반드시 세무서에 상가임대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나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5월에는 상가임대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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