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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소득세

미리 받은 임대료는 월할계산 하나요?

더감세무회계 2023. 2. 6. 16:33

(지식인 문의) 주택임대 사업자 신고 관련(사업장 신고현황)

A 세입자

계약기간 : 2021년 10월 30일 ~ 2022년 5월 14일

월세 : 100만원 (보증금 3,000)

B 세입자

계약기간 : 2022년 5월 18일 ~ 2024년 5월 17일

월세 : 120만원 (보증금 3,000)

실제 입금 내역

1월부터 4월까지 매월 100만원 (A세입자)

5월 - 60만원 (A세입자)

5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20만원 (B세입자)

여기서 5월 B세입자의 경우 5월 18일부터

6월 17일까지의 임대료(선납) 입니다.

이럴 경우 12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B세입자가 낸 12월의 120만원은 12월 18일부터~

2023년 1월 17일까지의 월세 입니다.)

아니면,전체 금액으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순수 세입자 2명에서 받은 모든금액)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월세 등은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

5월 18일부터 6월 17일까지의 임대료를 5월 18일 받았다면

5월분 월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총 월세액은 A세입자 460만원 B세입자 960만원

합계 1,420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