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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소득세

복식부기 의무자가 경비율로 신고하면 가산세는?

더감세무회계 2023. 2. 6. 16:37

(지식인 문의)

종합소득세 복식부기 의무자인데 장부기장을 해보니

생각보다 납부할 세금이 많아서 추계신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으로 추계 신고했을 때 가산세 금액을 알고 싶은데

계산이 가능하신 분이 계실까요?

-서비스업종

-22년매출액: 153,066,846원

-장부기장시 22년 당기순이익: 89,563,484원

-종합소득세 소득공제금액: 16,000,000원

(인적공제,노란우산,국민연금)

-과세표준금액: 73,563,484원

-세액공제: 초등자녀2명, 연금저축 300만원

내공100드립니다.

아시는분 계시면 꼭 좀 알려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께서 제시한 자료 중에는 빠져있는 자료가 많아

여러가지 가정이 필요합니다.

서비스라 했는데 구체적으로 보험설계사로 가정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험설계사는 기준경비율 25% 단순경비율 77.6%입니다.

우선 위에 적시한 대로 소득세를 계산할 경우 약 1,300만원의

소득세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추계로 할 경우

임차료, 인건비 등이 5,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산출세액은 1,500만원 가산세 300만원 등

총 산출세액이 1,800만원 가량으로 예상됩니다.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입니다.

이 계산에는 가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질문자의 경우와는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

22년 부가세신고 시 매입금액 : 3,723,556

22년 인건비 : 28,030,053

22년 매입금액,인건비 총금액: 31,753,609

기준경비율: 20.3%

위 조건일때, 추계로 계산시 산출세액은 얼마인가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계산식 좀 알 수 있을까요?

세무사님께서 위에서 보험설계사기준으로 예를 들어주셨는데

저 조건이라면 가산세300만원만 납부하고

추가로 납부하는 건 없는 건가요?

(추가 답변)

계산식은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인건비,매입금액 - 총수입금액*20.3%*50%) 입니다.

과세표준은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빼면 나옵니다.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로 보시면 됩니다.

대략 과세표준이 9,000만원이라면

산출세액 1,650만원 가산세 330만원가량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