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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광역시 외 인구감소지역 4억 별장에 1주택자 특혜 본문
정부, '세컨드 홈' 활성화 적용 지역 및 취득 주택 가액 기준 확정…올해 1월 4일 취득분부터 적용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기재부 제공
기존 1주택자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 내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도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재산세 산정 시 '1세대 1주택' 자격이 유지된다.
정부가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방안' 중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세컨드 홈(2nd home)' 활성화' 관련 내용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생활인구'와 '방문인구' 그리고 '정주인구' 확대를 위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밝혔다.
세컨드 홈 특례 적용 여부. 기재부 제공
세컨드 홈 활성화는 별장 등 용도로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구매할 때 세제 혜택을 부여해 해당 지역 생활인구(하루 머무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가 월 1회 이상인 사람)를 늘리자는 취지다.
15일 회의에서 정부는 현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89개 시·군·구 가운데 83곳을 세컨드 홈 활성화 적용 대상으로 확정했다.
수도권인 경기 가평군과 광역시에 속한 부산 동구와 서구, 영도구 그리고 대구 남구와 서구는 부동산 투기 등 우려를 이유로 제외됐다.
다만,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 그리고 경기 연천군은 수도권임에도 '접경 지역'인 점이 고려돼 세컨드 홈 활성화 지역에 포함됐다.
종부세뿐 아니라 양도세·재산세도 특례 적용
세제별 세컨드 홈 지원 특례. 기재부 제공
광역시에 속하지만, 구가 아닌 군 지역인 대구 군위군도 세컨드 홈 특례 대상이 됐다.
세컨드 홈 활성화 적용 지역에서 1세대 1주택 특례가 유지되는 취득 주택 가액 기준은 '공시가격 4억 원 이하'로 결정됐다.
기획재정부는 "공시가격 4억 원 주택은 통상 취득가액 6억 원 주택에 상당한다"고 설명했다.
비수도권 '상속주택'과 '지방 저가주택' 경우 종부세 산정 시 1세대 1주택 특례 기준이 각각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점을 고려하면 세컨드 홈에 더 큰 혜택이 부여되는 셈이다.
세컨드 홈 세 부담 경감 예시. 기재부 제공
게다가 상속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은 1주택 특례가 종부세에만 적용되지만, 세컨드 홈은 종부세는 물론 양도세와 재산세까지 1주택 특례를 누릴 수 있다.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세컨드 홈 활성화 방안이 제시된 1월 4일 취득분부터 1주택 특례가 적용되도록 관련 법과 시행령 개정을 조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방문인구 확대를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 내에 관광단지 지정 요건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이 추진된다.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지역특화형비자 확대
지금은 규모가 5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관광단지 신설이 허용되지만, 인구감소지역 시와 군에서는 그 1/10인 5만 제곱미터만 넘어도 관광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된다.
관광단지에는 기반시설 우선 설치와 개발부담금 면제 등 각종 혜택이 부여되는데 소규모 관광단지에는 관광기금 융자 금리 최대 1.25%p 인하와 재산세 최대 100% 감면 등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는 관광단지 지정과 승인 권한도 기존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이양된다.
지역별 소규모 관광단지 추진 계획. 기재부 제공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전수 조사를 통해 충북 제천시 '의림지 관광휴향형 리조트' 등 7개 시・군, 10개 사업(사업비 1.4조 원 규모)을 소규모 관광단지 우선 지정 후보지로 선정했다.
또한, 정부는 지역 수요와 특성에 맞춘 '지역특화형비자' 참여 지역 및 쿼터 확대를 통해 지역 산업인력 및 정주인구 확대를 꾀하기로 했다.
지역특화형비자는 지역별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일정기간 이상 거주 및 취업과 창업을 조건으로 발급된다.
정부는 지역특화형비자 참여 지역을 지난해 28개에서 올해 66개 기초지자체로 넓히고, 쿼터는 지난해 1500명에서 올해는 3291명으로 두 배 이상 늘린다는 계획이다
출처: 노컷뉴스( https://url.kr/b71af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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