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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 주택의 증여 동향 최근 언론에서는 2022년 말까지는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2023년 들어서는 대폭 감소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주택 증여가 감소한 이유는 2021년도 말에 지방세법을 개정할 때 증여로 인한 취득세 과세표준이 종전에는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을 적용하던 것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과 같은 시가인정액을 적용하도록 하였고, 이러한 개정내용은 2023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과세표준 증가에 따른 취득세 부담의 증가를 우려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현명한 납세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거래가액에 상당하는 시가인정액으로 적용하는 개정을 하고, 이를 준비하는 유예기간에 서둘러 주택 증여를 한 것으로 이해된다. 과거에도 다주택자에 대한 ..
당해세분 변제 순위, 세입자 보증금에 양보 보증금 1000만원 이상,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 열람 가능 3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4월1일부터 세입자가 거주하던 집이 공매·경매된 경우 해당 주택에 부과되는 당해세(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등)분의 우선순위를 주택 보증금 변제와 바꾸게 된다. 국세 외에 저당권 등 다른 채권이 있는 경우에도 확정일자보다 늦게 발생한 당해세분만큼은 주택임차 보증금이 우선 변제되도록 했다. 기존에는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낙찰 대금을 정부가 가장 먼저 당해세 명목으로 떼어가고, 저당권 등 채권이 가져간 후에야 임차보증금을 받을 수 있었다.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는 경우가 드문 이유다. 새로 시행되는 제도에서는 정부가 당해세분의 우선순위를 양보해 전세 피해자들이 먼저 받..
(질문)할머님 명의의 논과 밭을 최근 양도했습니다.할머님은 1960년대부터 위 토지를 소유하셨고서울로 올라오신 90년대 중반까지는 직접 농사지었으나 이후 논은 빌려주고 추수 후 소작비를 올해까지 받으셨습니다.이런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가요? (답변)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사업용토지로 판정받기 위해서는 전체보유 기간중 60% 이상 경작을 하여야 합니다.등기부등본 등의 취득일짜와 할머님의 이사 날짜 등을 고려하여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취득일부터 이사일까지 농사지은 기간이 될 수 있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가 총 기간이니 농사지은 기간의 비율을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상담 전화: 031-8023-9440, 이메일: thegam..
(질문)시가 3억정도 되는 어머님 명의 주택을 약30% 할인된 2억2천에 매수하였습니다.그리고 한달 뒤 어머님이 저에게 5천만원을 현금으로 증여하면 증여세를 안 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어머님 집을 싸게 매입한 것과 나중에 5,000만원 현금으로 증여받은 것은서로 상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특수관계자 간에 저가양수 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지만시가의 30%와 3억보다 작은 금액이면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따라서 5,000만원 증여를 받더라도 10년간 증여받은 사실이 없을 경우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
만 28세에 처음 2000만원 증여 받았다면 만37세에 3000만원.만 38세에 5000만원 이렇게 8000만원 1,2년사이에 8000만원 무상 증여가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무상 증여분은 따로 신고 안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지식인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28세에 2,000만원 증여 증여재산공제 2,000만원 증여재산 0 2. 37세에 3,000만원 증여 10년간 총증여 5,000만원 -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 = 증여재산 0 3. 38세에 5,000만원 증여 10년간 총증여 8,000만원 - 5,000만원 = 증여재산 3,000만원 따라서 3,000만원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재산공제를 한 뒤에 증여세 과세..
서울시 시세 감면 개정조례 27일부터 시행 서울 성동구 성수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위치도 서울 성수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이하 성수IT지구) 내에서 내년 말까지 IT·연구개발(R&D)산업 관련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의 50%가 감면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개정된 '서울시 시세 감면 조례'가 27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성수IT지구(성동구 성수동2가 3동 일대)는 테헤란밸리 등 강남권과 인접한 이점을 바탕으로 IT와 연구개발(R&D) 산업 위주의 집적화를 유도해 동북권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고자 2010년 지정됐다. 지구 내 권장업종에 사용되는 산업시설의 경우 용적률 최대 120%가 적용되고 건물 높이 제한은 최대 120%까지 완화된다. 또 권장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건설..
3천만원주고 부모님이 임야를 사주셨는데 땅가격이 알고보니 시가 300만원짜리 더라구요 300만원을 증여신고 해야하나요? 3000만원을 증여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임야를 3,000만원 주고 사셨는데 증여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셨다면 그 토지의 시가는 무조건 3,000만원입니다. 그러나 6개월 이전에 사셨다면 그 임야의 시가는 개별토지공시가격으로 계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질문자가 말하는 300만원 이라는 시가는 세법에서는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증여세 신고를 하더라도 10년 동안 5,000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증여세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
전세사기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경매 낙찰을 받은 임차인 입니다. . 그래서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2015년 구입한 비조정구역에 아파트가 있고 2022년11월15일에 조정 지역에 빌라를 낙찰 받았는데 일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혜택을 받을려면 꼭 이전 집을 먼저 팔아야 하나요? 경매 낙찰 받은 집을 먼저 팔고 싶은데 비과세혜택을 받을 방법이 없나요? (지식인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3년 안에 이전 주택을 팔게 되면 양도가액 12억원까지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전 주택을 팔고 싶지 않으면 낙찰받은 주택을 팔면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액이 발생되어야 내는 것이므로 낙찰주택을 팔더라도 양도차액이 많지 않다면 세금 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