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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부모님이 사서 주신 땅값 기준을 무엇으로 해야할까요? 본문
3천만원주고 부모님이 임야를 사주셨는데 땅가격이 알고보니 시가 300만원짜리 더라구요
300만원을 증여신고 해야하나요?
3000만원을 증여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임야를 3,000만원 주고 사셨는데
증여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셨다면
그 토지의 시가는 무조건 3,000만원입니다.
그러나 6개월 이전에 사셨다면
그 임야의 시가는 개별토지공시가격으로 계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질문자가 말하는 300만원 이라는 시가는
세법에서는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증여세 신고를 하더라도
10년 동안 5,000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증여세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031-8023-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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