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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부담부증여 올해 하는게 더 좋을까요? 본문
부담부증여를 할려고 하는데요
증여세 절세차원에서 대출을 더 받았는데 바로 증여해도 되나요?
아님 기간을 두고 증여해야되나요?
(지식인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대출을 받았다고 해서 어떤 기간의 제한을 두고 그 이후에
증여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언제 증여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2. 올해 안에 증여하는 게 좋다는 건, 취득세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올해까지는 아파트을 증여받아 취득세를 낼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아파트의 가액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 기준이 되는 금액이 상증법상의 시가와
비슷하게 매매사례가 등으로 할 수 있게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내년에 증여받으면 취득세를 더 많이 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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