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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부모님께 5천만원을 빌리고 원금일시상환할때 본문
10년 이내 이미 5천만원의 증여를 받았다는 전제하에
3월에 부모님께 5천만원을 빌리고
제 예금 만기일인 8월에 그대로 5천만원을 한번에 갚고자 하는데요
검색해보니 부모자식간에 2억까지는 무이자로 빌릴 수 있다고 하는데
차용증만 작성해놓고 딱히 금전 거래가 없어도 문제가 안될까요?
만기일에 한번에 상환하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했는데도
나라에서 3~8월 사이에 부모님과 돈이 오가지 않으면
갚을 능력이 없다고 보고 증여라고 판단 내릴 수가 있는건가요?
그럼 무이자라 해도 이자를 내야하는건지요?
혹시 몰라 덧붙이자면 현재 직장은 다니고 있습니다.
(지식인 답변 )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자 없이 차용증만 작성하더라도 증여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빌린 것과 갚은 내용이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단기간 부모 자녀간에 금전을 빌려주면서는
이자를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031-8023-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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