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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자녀 무상증여 5000만원 본문
만 28세에 처음 2000만원 증여 받았다면 만37세에 3000만원.만 38세에 5000만원 이렇게 8000만원 1,2년사이에 8000만원 무상 증여가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무상 증여분은 따로 신고 안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지식인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28세에 2,000만원 증여 증여재산공제 2,000만원 증여재산 0
2. 37세에 3,000만원 증여
10년간 총증여 5,000만원 -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 = 증여재산 0
3. 38세에 5,000만원 증여
10년간 총증여 8,000만원 - 5,000만원 = 증여재산 3,000만원
따라서 3,000만원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재산공제를 한 뒤에 증여세 과세표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031-8023-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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