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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증여세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은 증여세 대상인가요?

더감세무회계 2023. 4. 14. 09:32
 

 

 

 

 

 

(질문)

재산분할 증여세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공시시가는 1억미만이고 현 매매가가 1억인 아파트를

어머님이랑 저 둘이서 재산분할로 받았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서류상 이혼으로 되어 있구요.

 

부모가 자식한테 5천만원 증여는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럼 비과세로 증여세 신고를 안해도 되는걸까요?

 

저희 어머니만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증여 상속 양도(재산)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재산분할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증여재산가액이 5천만원에 미달할 경우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나 어머니는 증여세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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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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