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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증여세

부모님에 대한 부담부 증여 문의

더감세무회계 2023. 4. 17. 10:23

 

 

 

 

(질문)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입니다.

 

현재 제 앞으로 된 부모님이 거주하시는 빌라가 있고,

저는 올해 중순부터 예비남편 명의 아파트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혼인신고는 내년이나 내후년즈음 하지 않을까 생각중 인데요.

 

혼인신고 후에는 제 명의로 된 집을 부모님에게 증여해야 할 것 같은데,

부담부 증여라는게 있다는걸 알게되어서 질문드립니다.

 

집은 14년도쯤 취득한걸로 알고있고,

쭉 가족들과 실거주하다가 저만 재작년에 나왔고요.

 

공시가격은 22년기준으로 1억5천정도,

매매사례가액은 21년말에 윗층이 2억 3천만원 정도..

현재 가계 모기지론으로 남은 대출이 1억 13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은데 매매당시 1억 8천만원 정도로 들었던 것 같고요.

이 경우 증여세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부담부증여시가 주택과 함께 남은 대출을 함께 증여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경우에는 증여받을 사람이 새로 대출을 받아서 남은 대출을 상환하는 개념인가요?

아니면 제가 받은 대출도 같은조건으로 승계(?)되는 개념인가요..?

 

마지막으로 증여하게 되면 세무사님께 의뢰를 드리면되는건지..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증여 상속 양도(재산)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다음

10%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는 10년내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을 경우입니다.)

부담부증여에 의한 양도소득세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세대1주택자이기 때문입니다.

증여세에서는 대출을 꼭 승계하여야 부담부대출이 되는 건 아닙니다.

기존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대출로 바꾸더라도 부담부증여는 가능합니다.

증여하시기 전에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세금 등을 따져 본 다음 증여를 하면

별다른 문제없이 증여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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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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