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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부담부증여 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본문
(질문)
매매가 2억 5,000만원의 아파트 집에 2억원의 전세가 있습니다.
5천만원 부분만 부담부증여를 자녀에게 할경우,
증여세가 얼마일까요?
그리고 kb시세가 없을 경우
감정가액에서 전세가를 빼고 부담부증여가 가능한 것일까요?
2억은 양도세를 얼마나 내게 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금액은 시가에서 전세보증금을 뺀 금액이 됩니다.
시가가 2.5억원이고 전세보증금이 2억원인 경우
증여재산금액은 5,000만원이 됩니다.
이 경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증여세는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그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알아야만
계산이 가능합니다.
만일 1.5억원에 취득하였다면
양도소득세는 약 1,000만원가량 계산됩니다.
그리고 KB부동산시세는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감정평가금액, 매매사례가나, 또는 주택공시가격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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