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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증여세

부부간의 주고 받는 증여에 대한 궁금증

더감세무회계 2023. 4. 24. 10:25

(질문)

증여가 누적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6억아파트의 명의가 10년 내에 부인->남편->부인->남편

이렇게 이동하면 (이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궁금해서요)

부인은 증여세가 없고(증여 6억 면제) 남편은 6억(총12억 증여중 6억면제)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내야 하는게 맞나요?

똑같은 자산 속에서 저렇게 이동만해도 합산되어 증여세를 내는건 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10년 동안 누적이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다면

10년 동안 받은 증여재산금액이 누적되어 합산됩니다.

질문처럼 6억원의 아파트가 부인>남편>부인>남편

이렇게 명의가 증여로 변경된다면

남편의 입장에서는 처음 6억원은 증여재산공제 6억원 때문에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두번째 증여받았을 때에는 6억원을 두 번 받게되므로

누적하면 증여재산은 12억원이고 여기에 6억원을 공제하여

증여재산 6억원에 해당하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부인은 본인 아파트를 남편에게 주었다가

증여로 돌려받았다가 또 증여해주는 것이므로

한 번만 증여를 받게되고,

따라서 6억원 공제로 세금이 없습니다.

단순히 자산이 이동한다고 해서

모두 다 증여로 인정되어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의 정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의 무상 이전"입니다.

여기에 해당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이나,

이혼 위자료로 아파트를 주고받는다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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