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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증여세

지목이 전으로 된 용지 증여

더감세무회계 2023. 5. 10. 11:16

(질문)

경기도에 지목이 전으로 된 용지에 창고를 지어서 쓰고 있는데 합법화하려고 훼손지 정비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00평 정도를 자녀에게 증여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지목이 전이라 타시도에 살고 있는 자녀에게 증여하면 문제가 발생할까요?

그리고 꼭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공시지가대로 신고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분들도 자신의 전문분야가 다 있으시더라고요. 지금 세무상담을 하고 있는 분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일만 하고 계셔서 이 기회에 토지 증여 전문가분들을 찾아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지라고 해서 증여를 하는데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증여는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신고합니다.

다만 시세에 가깝게 증여재산가액을 신고하고자 하면 감정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즉 필요하면 감정평가를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공시지가로 신고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031-8023-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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