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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지목이 전으로 된 용지 증여 본문
(질문)
경기도에 지목이 전으로 된 용지에 창고를 지어서 쓰고 있는데 합법화하려고 훼손지 정비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00평 정도를 자녀에게 증여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지목이 전이라 타시도에 살고 있는 자녀에게 증여하면 문제가 발생할까요?
그리고 꼭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공시지가대로 신고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분들도 자신의 전문분야가 다 있으시더라고요. 지금 세무상담을 하고 있는 분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일만 하고 계셔서 이 기회에 토지 증여 전문가분들을 찾아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지라고 해서 증여를 하는데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증여는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신고합니다.
다만 시세에 가깝게 증여재산가액을 신고하고자 하면 감정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즉 필요하면 감정평가를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공시지가로 신고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031-8023-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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