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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증여세

누나에게 차용증 쓰고 이자 갚을때..

더감세무회계 2023. 5. 15. 11:17

(질문)

누나에게 차용증 쓰고 빌린 돈 이자 갚을때 아내월급에서 이체해준 돈을 제가 받아서 누나에게 이체하면 증여에 해당하나요?

누나에게 차용증 쓰고 빌린 돈 매월 이자 갚고있는데요.

같이 벌고 있는데 제 월급은 생활비랑 기타 공과금 등 매고나면 모자라서 아내월급에서 이체해준 돈을 제가 받아서 누나에게 이체하면 증여에 해당하나요?

제 월급으로 누나에게 이체하고 아내월급은 생활비로 쓰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아내는 6억원까지 증여세 비과세니 매달 14만원정도씩이라 소액이라 상관 없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본인의 계좌에서 이자를 상환하고

아내월급으로 생활비를 지출하시면

아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031-8023-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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