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더감세무회계

미국 증여세,상속세 본문

지식인 QnA/증여세

미국 증여세,상속세

더감세무회계 2023. 5. 16. 10:34

(질문)

미국 증여세,상속세 질문드립니다.

미국은 100억정도 상속,증여세 면제된다하는데,

1)정확히 시민권이 있어야하는건가요?

영주권이 있어야 하는건가요?

2) 현재 아버지에게 50억에 재산이 있습니다.

아들인 제가 50억에 대한 상속세 혹은 재산세 면제 받으려면,

 

아버지와 저 중 누가 시민권 혹은 영주권이 있어야하는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상속세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 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과세체계를 보고 유추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내국인 외국인으로 구분하지 않고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로 구분합니다.

물론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즉 피상속인의 국적과 무관하게 거주 여부로 구분합니다.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합산하여 과세하는데,

외국에 있는 재산은 외국에서 상속세를 과세할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렇게 국외재산에 대해 과세한 경우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를 적용하여

상속세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또한 거주지 국가에서 한국내 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아버님이 한국내 비거주자이고

상속재산이 미국에 있다면

국내법에 따른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고

미국 세법에 따른 상속세 과세의무만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031-8023-9440

#더감#더감세무회계#위례세무사#국세청#24년#상속전문#증여전문#양도전문#세무사 #미국시민권 #미국상속세 #미국증여세 #미국세법 #외국인상속 #성남세무 #더감세무 #송파세무 #위례세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