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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생활비 통장에서 내는 보험료, 보험금 수령 시 증여? 본문
(질문)
남편 명의의 통장으로 한달에 생활비 명목으로 생활비를 입금하여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이체 내역이 증여로 보일 수 있어 이체 시 생활비임을 명시합니다.
이 때, 부인의 보험금을 남편 명의의 생활비 통장에서 납부되도록 한다면
보험금을 수령하는 상황이 올 때 그 보험금은 남편 명의 통장에서 보험금이 납부되었기 때문에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생활비라는 명목으로 이체를 한 돈에서 나가는 보험금이기 때문에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소명 사유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증여세는 단순하게 통장을 이체하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생활비로 부부간에 오가는 자금은 당연하게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처럼 배우자로부터 생활비로 받은 자금을
저축을 한다거나, 보험을 들었다가 만기에 찾는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의 소득을 모아서 내 재산(예금 등)을 만든다면
그 금액들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031-8023-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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