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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증여계약서 금액?? 본문
(질문)
부모님에게 아파트 증여를 받을 예정입니다 증여계약서 작성 시 부모님이 매매했던 매매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증여가 가능할까요? 예) 5천만원 구입 증여계약서는 공시지가(3천)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매매했던 금액보다 작은 공시가격으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일 매매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증여를 한다면
매매가격을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증여가액은 매매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031-8023-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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