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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가 부과 되나요? 본문
(질문)
제가 돈을 A에게 빌렷다가 b에게 갚으면 (이체내역기준)
증여세가부과되나요ㅠ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인간에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는 것은
차용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031-8023-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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