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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증여세

증여관련 상담 문의드립니다.

더감세무회계 2023. 5. 15. 11:23

(질문)

안녕하세요

증여관련하여, 상담을 받으려고 하는데, 어느쪽으로 상담을 받아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 상황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년 5월경 부모님께서 청약 당첨된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현재 부모님은 시골로 귀농하시여, 살고 계셔서,

해당 집을 저와 저희 남편에게 증여 해주시려고 합니다.

증여 과정에서 부모님이 귀농하셔서 집을 직접 지으시고 하시다보니,

돈이 없으셔서, 나라에서 디딤돌 대출을 받으셨습니다.

디딤돌 대출 + 은행 잔금 대출을 받으셧습니다.

그리고 대출금 , 대출이자 , 취등록세 등 해당 아파트에 부여 되는 모든 금액을 저희가

부담하고 살면서 1년 이후에 증여 받으라고 하십니다.

은행에는 디딤돌 대출을 저희가 조건이 될 경우 저희쪽으로 승계가 가능 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23년 3월에 입주하여, 대출은 3월 중순에 실행이 되어 집이사 까지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궁금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저희가 부담부 증여로 받는 시기는 1년이 지난 내년 3월쯤 입니다. 그때 남은 디딤돌 대출 및

집단 대출금을 기준으로 부담부 증여를 받으면 사실상 저희는 1년치를 그냥 저희가 낸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금액은 부담부증여가 아니게 될꺼같아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차용증같은걸 미리 써야할지 궁금합니다.

2. 위 질문과 같이 차용증을 쓸 수 있다면, 현재 부모님은 생애 최초 집으로써, 취득세 50% 감면이

가능 합니다. 하지만 해당 혜택을 사용할 경우 3년 후에 증여가 가능해 집니다.

그럼 1번 질문과 같이 차용증 등을 써서 부담부 증여시 세금을 줄일 수 있다면, 3년 후에

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위의 2가지 사항들에 대하여, 자세하게 상담받고 미리 준비를 좀 하려고합니다.

근처 세무사에 연락을 했더니, 당시 상황의 금액을 정확히 알아야 상담이 가능할꺼 같다고 하네요

어디쪽에 상담을 받아야 미리 준비 할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1년치 이자와 원금등을 자녀가 부모대신 상환했다면

차용증을 잘 작성해 놓으면 부담부증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네 1.과 같이 차용증을 잘 작성해 놓고 3년뒤에 증여받더라고

1.과 마찬가지로 부담부증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031-8023-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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