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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누나에게 차용증 쓰고 이자 갚을때.. 본문
(질문)
누나에게 차용증 쓰고 빌린 돈 이자 갚을때 아내월급에서 이체해준 돈을 제가 받아서 누나에게 이체하면 증여에 해당하나요?
누나에게 차용증 쓰고 빌린 돈 매월 이자 갚고있는데요.
같이 벌고 있는데 제 월급은 생활비랑 기타 공과금 등 매고나면 모자라서 아내월급에서 이체해준 돈을 제가 받아서 누나에게 이체하면 증여에 해당하나요?
제 월급으로 누나에게 이체하고 아내월급은 생활비로 쓰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아내는 6억원까지 증여세 비과세니 매달 14만원정도씩이라 소액이라 상관 없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본인의 계좌에서 이자를 상환하고
아내월급으로 생활비를 지출하시면
아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031-8023-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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