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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다세대주택 증여세 문의 본문
![](https://blog.kakaocdn.net/dn/cJifIQ/btscwLKtC14/YQTnRwx1ebBZoxRxMbfGX1/img.jpg)
(질문)
대구에 거주하는 남성입니다.
현재 아버지 명의로 된 2층 다세대주택에 무상으로
약 28년간 거주 중입니다
올해 안에 아버지가 이집을 제게 증여를 하면
제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지금 거래되는 시세가 약 6억5천정도 되더군요.
저와 저의 가족중에 지금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증여세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다고 들었구요.
최장 5년간 이라고 들었고 이율은 1.2% 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리고 절세 방법은 없나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집을 팔면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팔고 세금낼거 모두 내고 제게 아파트매수 지원금으로
현금 4억을 주면 제가 증여세를 얼마나 내야 하나요?
그리고 절세 방법이 있나요?
또한 두 가지 방법중에 어느것이 유리 할까요?
증여하는 방법과 팔아서 제게 현금 4억을 주는 방법중에서요.
그리고 제가 아파트 3억5천 정도 하는 것을 매수하게 되면
내야할 세금과 방법 절세방법 등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간단하게 말고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시가로 과세합니다.
여기서 시가는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 공시가격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시가를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한다면 가장 세금을 적게낼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최장 5년간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물론 부동산이나 보증보험증권 등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질문자님이 아시는대로 연 1.2%의 이자를 내야합니다.
아버님이 1세대1주택이라면
다세대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금액 12억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양도금액 중 4억원을 증여받는다면
대략 6,000만원의 증여세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아파트를 매수할 경우 내야되는 세금은
취득할 때 취득세가 있습니다.
6억원 이하인 경우 취득가액의 1.2%입니다.
그리고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4gdxb/btscjlTNlbp/7KLtMU4zFCaOskc95kL5Z0/img.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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