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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주택담보대출 온가족이 월급모아 갚으면 증여세? 본문
(질문)
얼마전 3억정도를 대출받아 아파트를 구매했는데요
온가족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다 같이 매달 대출금+@ 을 상환하려고 하는데
이경우 부모님과 형제의 돈을 받아 대출금을 상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부모형제의 돈을 받아 대출금을 갚으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부모님과 형제에게서 받은 자금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차용증이 있으면
돈을 증여받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를 과세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시면 채택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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