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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한 경우 증여세 문의 본문
![](https://blog.kakaocdn.net/dn/bKWkks/btshA4zofmW/cggVvKgYzBaKiTYd8fJ3zK/img.jpg)
(질문)
아버지가 아들에게 2억을 무상으로 대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자없이 연 5%의 원금상환을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상증세법 41의4에 따라, 무이자로 하더라도 4.6% 이자를 적용하더라도 920만원이라
1000만원 미만이라서 이익의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1) 이렇게 매년 920만원의 이자를 내지 않는데, 이 금액은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10년 합산하는 규정에도 적용될 게 없는게 맞는건가요?
즉 증여세는 "0" 이 맞는건가요?
(2) 만약, 원금상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상환해야 할 잔금만 상속재산에 가산되는게 맞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네. 1년간 이자금액이 1천만원을 넘지 않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합산하는 금액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2. 네. 피상속인이 돌려받지 못한 부분만 채권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031-8023-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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