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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증여세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한 경우 증여세 문의

더감세무회계 2023. 5. 30. 10:49

(질문)

아버지가 아들에게 2억을 무상으로 대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자없이 연 5%의 원금상환을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상증세법 41의4에 따라, 무이자로 하더라도 4.6% 이자를 적용하더라도 920만원이라

1000만원 미만이라서 이익의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1) 이렇게 매년 920만원의 이자를 내지 않는데, 이 금액은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10년 합산하는 규정에도 적용될 게 없는게 맞는건가요?

즉 증여세는 "0" 이 맞는건가요?

(2) 만약, 원금상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상환해야 할 잔금만 상속재산에 가산되는게 맞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네. 1년간 이자금액이 1천만원을 넘지 않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합산하는 금액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2. 네. 피상속인이 돌려받지 못한 부분만 채권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031-8023-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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