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배우자에게 농지를 증여하는 법 본문

지식인 QnA/증여세

배우자에게 농지를 증여하는 법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3. 5. 31. 11:53

(답변)

저에게는 288평의 농지가 있으며, 그 땅은 2016년도 7월에 샀습니다

양도소득세 절감 요건 중 자격농과 농지주변30km이내 거주자격은 충족되나 연소득3700만원이하의 요건이 문제가 되어 이것을 해결하기위해 아내에게 올해안으로 농지를 증여하려고 합니다

증여 후 5년을 넘으면 양도세가 감면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2023년)부터는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내용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만약, 올해안에 증여가 가능하다면 대략 비용이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여 후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부당행위로 보는 규정은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5년을 10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국회의 의결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이러한 절차가 완료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 의결이 있기까지는 5년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연내에 국회에서 의결할 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증여에 드는 비용은

일단 등기이전 비용인, 취득세 3.5%가 있고 법무사 비용이 있습니다.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6억을 초과하지 않으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내년부터 비용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취득세 관련입니다.

지금까지는 취득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이것을 내년부터는 매매사례가 등 시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취득세가 늘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농지 등 토지는 매매사례가 등을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적용할 수 없고, 공시가격을 계속 적용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031-8023-9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