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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증여세

부동산 상속-매매와 증여방법중에

더감세무회계 2023. 6. 2. 10:59

(질문)

자녀에게 부동산을 상속해주려합니다.

그런데 매매와 증여 두가지 방법이 있더군요.

두 가지 방법에 세금차이가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에는 세금의 차이외에도 많은 차이가 존재합니다.

1. 양도로 부동산을 이전한다면, 그 양도가액 만큼 실제로

자녀의 계좌에서 부모의 계좌로 이전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데

그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부대비용 등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를 합니다.

취득세의 세율도 다릅니다.

2.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그 시가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자녀가 내는 취득세율도 증여로 취득하면

세율이 달라집니다.

3. 둘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 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031-8023-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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