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더감세무회계

직계존속에게 아파트 증여 본문

지식인 QnA/증여세

직계존속에게 아파트 증여

더감세무회계 2023. 5. 26. 11:52

(질문)

손자인 제 명의로 된 아파트(최근 실거래가 1억8천)를 할머니께 부담부증여(남은 대출6000만원)로 넘기려고 합니다.

증여공제 5천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7천만원에 대한 10%라고 알고있는데

1. 만약 할머니,할아버지 두분께 공동명의로 드린다고 하면

각자 증여공제 5천만원씩 1억을 제외한 2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는건가요?

2. 증여시 취득세는 공시지가 또는 최근실거래가 중 어느 금액으로 계산해야하는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공동명의로 증여를 하시면 언급한대로, 총 2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하여야합니다.

다만, 이경우 부담부증여이므로 손자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아파트인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보통은 실거래가로 많이 하게되고

실거래가 등이 없는 경우 공시가격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031-8023-9440

#부담부증여#더감#더감세무회계#위례세무사#성남위례#재산전문#국세청#24년#상속전문#세무사 #직계존속증여 #손자에게아파트증여 #부담부증여 #실거래가없는경우 #증여공제금액 #더감세무 #위례세무 #성남세무 #상속 #증여 #양도 #세무상담 #국세청경력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