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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해도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본문
(지식인 문의) 제 3자에게 제공한 금전의 증여 여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래 전에 어려울때 신세를 진 분에게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은데요.
일정한 신분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금전, 부동산 등을 준 경우에는
정해진 한도를 초과하면 증여가 된다는데요.
만일 일정한 친인척이나 신분 관계가 없는 단순한 제 3자일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대로 일정한 금전 도음도 받고
수 년간 살면서 이런저런 도음을 제가 받았고
그 고마음을 갚고자 하는데
이를 금전으로 그 분에게 주면 증여, 또는 다른 문제는 없는지요?
증여가 된다면 얼마까지 증여가 안되는지요?
저는 60 넘은 나이이고 상대도 저와 비슷한 나이입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특별한 이유없이 제3자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하는 금액 모두가 증여세 과세대상이고
1억원까지 10%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물론 받으시는 분이 내셔야 합니다.
본문에 나온대로 감사의 의미로 금전을 지급하면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례금액의 20%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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