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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부부공동 명의의 부동산을 다른 가족에게 증여 시 질문 본문
(지식인 문의) 부동산 공동명의에서 가족에게 증여 시 관련 질문합니다.
지금 현재 이혼소송중입니다.
현재 부부공동명의로 된 시가 약 1억 8,000만원의 아파트 소유중입니다.
부동산담보대출은 배우자 명의로 약 1억 4,000만원을 받았습니다.
현재 남은 대출잔금은 약 1억 1,000만원 정도입니다.
1.부부 공동명의의 아파트를 제 엄마께 증여가능한가요?
2.엄마께 증여하려면 배우자 동의를 얻어야하죠?
구두 동의가 아니라 서류적으로 필요한가요?
3.제 엄마께 증여 시 증여세는 어느 정도 될까요?
4.증여하려면 엄마 명의로 부동산담보대출 받을 수 있는거죠?
부동산 대출잔금만큼 받으면 되죠?
궁금한 부분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1. 부부공동 명의 아파트를 어머니께 증여할 수 있습니다
2. 맞습니다. 증여를 하기 위해서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공동소유자인 배우자가 동의를 해야
100% 지분의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부담부 증여를 한다면 증여세가 약 350만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4.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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