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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빌린 돈을 다른 사람에게 갚으면 증여인가요? 본문
(지식인 문의) 증여세요ㅠㅠ
제가 돈을 A에게 빌렸다가
B에게 갚으면 (이체내역기준)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사인간에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는 것은
차용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A가 받을 돈을 B가 받은 경우
이유없이 무상으로 A의 돈을 B가 받았다면
B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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