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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돈의 증여신고 문제 본문
(질문)
증여세 신고와 공제관련 질문드립니다.
1. 대학생 때 생활비로 용돈을 월 30 정도를 받아왔는데
증여 신고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7년동안 주식 시드머니 등으로
몇 백에서 2,000만원 정도까지 부모님께 지원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금액이 꽤 불어있는 상태입니다.
증여 신고를 따로 하진 않았었는데
향후 증여에 있어 비과세 공제를 받을 때 문제될 소지가 있을 지 궁금합니다.
3. 문제될 소지가 있다면 몇 년전 증여 내역을 지금이라도 신고를 해야하는지,
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증여 상속 양도(재산)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1. 월 30만원 정도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 시드머니로 2천만원까지 받았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또한 나중에 주식으로 재산이 증식했을 경우를 생각해 보면
지금이라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10년간 증여재산공제가 5천만원이므로 실제로 내는 증여세는 없습니다.
3. 지금이라도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가능하고 그게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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